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 지니어스:룰 브레이커/6화 (문단 편집) ==== 형법상의 해석 ==== >절도(竊盜) :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침. 또는 그런 사람. - 표준국어대사전 - >형법 제329조 ([[절도죄|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 - 조유영과 은지원의 행위는 형법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 조유영, 은지원의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의견 일부 시청자는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두 죄는 취득행위 당시 누군가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구별되는데 해당 화에서 이두희는 신분증을 포함한 물건들을 책상 위에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이므로 엄연히 이두희가 그 물건들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행동은 절도죄-정확히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 자신의 손을 잠시 떠나있는 물건이 자신의 지배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보자. 만약 이를 긍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점유가 유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도 처단형이 약할 뿐만 아니라 행위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므로 경우에 따라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쉽게 말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형법상의 점유의 개념은 점유사실 및 점유의사 외에 규범적인 관점에서 결정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생각해보기 쉬운 예로 PC방에서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경우를 떠올려볼 수 있는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관점을 전제로 행위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 [[더 지니어스:게임의 법칙/1화|더 지니어스:게임의 법칙 1회전]]에서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는 의견 [[더 지니어스:게임의 법칙/1화|더 지니어스:게임의 법칙 1회전]]에서도 이상민이 홍진호가 분실한 가넷을 습득해서 활용한 것을 묵인한 전례가 있음을 이유로 이번에 갑자기 룰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의견이 있다.[* 다만 시즌 1에선 분실이었기에 (소유자가 물건의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시즌 2에선 절도죄에 가깝다.] 절도라는 의견으로, 이상민이 결국 가넷을 돌려줬고, 홍진호가 받게 된 손해는 습득자가 유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본문)] 상당의 이득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절도가 아니란 의견으로, 이는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정당하게 습득물임을 밝히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경우에 해당되고, 절도 여부를 숨긴 이 경우와는 무관하다. 무단히 일시사용 후 반환하는 경우엔 이른바 "사용절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하여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데, [[http://www.lawtimes.co.kr/lawinfo/infodics/InfoDictionary.aspx?m=idcs&serial=40213|법률신문]]을 보면 도난당한 자에게 중대한 가치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신분증 절도로 인해 이두희가 입은 손해가 중대한 가치의 감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신분증은 제작진에서 빌려준 소품에 불과하다는 반대의견 일부 시청자는 제작진이 신분증을 통해서만 게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 죄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에 성립한다는 주장으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절도죄의 피해자는 재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점유자까지 포함되며, 이두희는 재물의 점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반론했었으나, 1차적으로 점유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은 특정 게임을 진행 중 게임에서 사용중인 특정 소품을 가져가는 것을 게임에서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암묵적 용인) 규칙인 경우이므로 이 법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지니어스 게임의 제작진은 그 당시에도 이후에도 게임 내에서 직접 소유하지 않은 상대의 물건을 습득한, 조유영의 신분증 습득을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했으므로,[* tvN '더 지니어스2 : 룰 브레이커'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시즌 2에서는 절도와 관련된 규칙이 정해진 것이 없다. 따로 제재를 가하기 애매한 상황" 이라고 해명했다.][[http://www.tvreport.co.kr/cindex.php?c=news&m=newsview&idx=448898|TV리포트 인터뷰]] 법리적으로 절도죄라도 판단하긴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